부동산을 저당잡힌 외국기업이 건물재산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재산세(房产税)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건물재산세란 건물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건물재산의 평가가치 또는 건물재산의 임대료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1년 단위로 징수하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건물재산세의 세율은 건물재산의 평가가액<취득가액×(1-공제율)>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1.2%이고, 건물재산의 임대료 수입에 따라 건물재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12%(개인일 경우, 종합징수율 적용)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재산권을 저당잡힌 경우에는 저당권자(承典人)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저당권자란 보증금 형식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재산권을 저당잡힌다는 것은 재산권의 소유자(出典人, 저당권 설정자)가 재산권을 일정기한 저당권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건물재산 소재지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물재산의 대리관리인이나 사용자가 대리 납세하게 됩니다(건물재산세 잠정조례(房产税暂行条例) 제2조).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