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사법해석-8)일반절차를 적용하여 피고인자백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견(시행)(2003.3.14) 상하이저널관리자 2012년 10월 03일 1 min read 8)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의 일반절차를 적용하여 피고인자백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견(.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bout The Author 상하이저널관리자 See author's posts Tags: 심리하 약간의견 일반절차 적용하여 피고인자백사건 Continue Reading Previous: 사법해석-(10) 심판감독절차>1)사형 재심안건의 개정 심리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시행)(2001. 12.26)Next: 사법해석-4)형사 제2심판결이 제1심판결이 정한 죄명을 변경한 후 부가형을 가중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8.6.6)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 Stories 1 min read 법률정보 中 5월부터 반려견 목줄 착용 안하면 ‘불법’ 이종실 기자 2021년 04월 21일 1 min read 법률정보 [법률칼럼] 미얀마에 진출하려면 박진아 인턴기자 2019년 07월 04일 1 min read 법률정보 [중국법] 애완동물의 반입 고수미 기자 2019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