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대다수 지역의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고온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개정된 ‘방서강온(防暑降温: 여름철 더위방지)조치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단위사업장 근로자가 35℃ 이상 고온의 날씨에 야외작업에 종사하거나, 작업장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중국 전역 최소 27개 성에서 고온수당 표준을 제정했으나 지급액과 시기는 지역별로 다르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4일 보도했다. 올해 베이징, 톈진, 저장, 닝샤 등은 수당을 상향조정한 반면, 대다수 지역은 수년간 수당이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로는 산시(山西)와 장시(江西)의 보조금은 매월 240위안으로 가장 높고, 일수로는 톈진이 1일 24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지급시기는 대다수 지역이 4개월이나, 하이난(海南)은 4월~10월간 7개월로 최장기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베이징은 실외 및 실내 고온작업 수당의 최저기준을 1인당 매월 180위안과 120위안으로 각각 60위안과 30위안 상향조정했으며, 톈진은 1인당 1일 21위안에서 24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
저장(浙江)지역의 고온수당 기준은 고온작업장 근무자는 1인당 매월 225위안, 일반 작업장 근무자는 180위안, 일반 근로자는 145위안으로 조정했다. 닝샤(宁夏)는 고온, 야외작업장 근로자와 기타 작업장 근로자의 고온수당을 각각 1인당 1일 7위안과 5위안에서 12위안과 8위안으로 높이고, 지급시기는 7~9월(3개월)에서 6월~9월(4개월)로 조정했다.
상하이는 지난해와 같이 매년 6월~9월간 고온의 날씨에 근로자의 실외작업을 실시하거나 기온을 33℃ 미만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200위안의 고온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가는 “지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온수당 기준을 통일하기는 쉽지 않으나, 기존 일부 지역의 고온수당 기준은 확실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지역별 기준을 정할 때 국가는 최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온수당은 경제발전수준, 근로자 평균 임금,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요인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 톈진은 지난해 근로자 평균 급여의 12% 선에서 고온수당을 조정했다.
▷이종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