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중국 내 모든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약품 추적코드(药品追溯码)’ 사용이 의무화된다.
30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국가의료보험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약품 추적코드의 조회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가의료보험국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품감독국과 함께 발표한 ‘의료보장 및 산업재해보험 분야에서의 약품 추적코드 수집 및 활용 강화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약품 추적코드는 일종의 ‘전자 신분증’으로, 숫자·영문자·기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품 포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된다. 생산 단계에서 부여되는 고유 식별 코드로 ‘1약 1코드’ 방식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약품의 생산지, 유통 경로, 판매처 및 사용 현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지정 약국과 병의원에서 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할 때, 이 추적코드를 스캔해야만 의료보험 정산이 가능해진다. 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약품 추적코드의 전수 수집 및 업로드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국가의료보험국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약품 포장에 부착된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약품의 유통 및 판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위챗 앱 내 ‘의료보험 서비스 → 약품 추적 정보 조회 메뉴’를 선택하거나, 채팅창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국가의료보험국은 “각 약품에 부여된 추적코드는 단 한 번만 판매 기록이 있어야 하며, 동일 코드가 반복 스캔될 경우 위조약, 회수약 재유통, 또는 약품 바꿔치기 등의 문제가 의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된 약품 추적코드 수집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의료보험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누적된 추적코드 데이터는 약 398억 8500만 건에 달하며, “약 구매 전 코드 확인, 약 판매 시 코드 스캔”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형성되고 있어 하루 평균 5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추적 코드를 스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