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1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7월 들어 베이징, 선전, 쑤저우, 충칭, 닝샤 등 여러 지역의 금융 당국은 일제히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 모집과 금융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는 전했다.
쑤저우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내세운 불법 자금 모집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게시했다. 당국은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관련 거래는 중국 내에서 불법 금융활동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은 “국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조직도 공공 자금을 모집할 자격이 없다”며,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등을 빙자한 투자 모집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선전시도 지난 7일 비슷한 내용의 경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전시 불법 금융 대응팀은 “최근 일부 업체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Web3.0’ 등 생소한 개념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 모금, 도박, 사기, 다단계, 자금세탁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자금 돌리기’ 구조를 통해 운영되며, 이는 곧 사기·다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인터넷금융업협회는 최근 경고문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기의 5대 특징을 분석해 소개했다. 1) 금융 당국 승인 없는 무자격 업체 2) ‘스테이블코인’ ‘Web3.0’ 등 새로운 테마로 투자자 현혹, 3) ‘고수익 보장’ 등 허위 약속, 4) 기존 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자 자금 돌려막기, 5) 사기·다단계 등 범죄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인식하고, 정식 금융기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가상자산 투자 및 불법 자금 모집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 자금 모집 방지 및 처리 조례’에 따라, 불법 모집에 참여한 투자자는 손실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 또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 내 디지털금융 자문사인 보통컨설팅의 왕펑보(王蓬博) 수석분석가는 “스테이블코인은 만능이 아니며, 규제 정책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며, “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산업 흐름을 주시하면서, 관련 기업의 기초 체력과 실질적 사업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