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상하이, 경미한 위반 처벌 감경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 분야 행정 처벌 미부과 및 경감 처벌 실시 방법> 시행

상하이시 시장 감독 관리 분야의 행정 처벌 미부과 및 경감 처벌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시장 감독 부처가 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고 국민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방안’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유효 기간은 2030년 7월 31일까지다.
‘방안’은 행정 처벌 경감 행위에 대해 법정 최소 처벌 기준보다 낮은 처벌을 적용하거나 더 낮은 처벌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시장 감독 부처는 행정 처벌을 부과하지 않거나 경감 처벌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해야 하고 국가 및 상하이시의 처벌 재량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과실과 법률이 상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 모든 과정은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상하이시 시장 감독 부처는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하여 행정 처벌 미부과, 경감 처벌과 관련한 전형적인 유형을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각급 관련 부처가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법적으로 행정 처벌 미부과, 경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거나 경감해야 한다.
상하이, 자연재해 대응 전면 재정비
<상하이시 자연재해 구조 응급대응 예방안> 시행

최근 상하이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실제 상황과 기존 예방안의 운영 상황, 상하이시 및 타 성·시의 자연재해 구조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 개정된 ‘상하이시 자연재해 구조 응급대응 예방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예방안은 상하이시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비롯해 외부에서 발생했지만, 시에 영향을 미친 자연재해 응급대응 구조 작업에 적용될 방침이다. 내용 면에서 보면, 과도기 생계 지원, 파손된 주택의 복구 및 재건, 겨울·봄철 3종 생계 지원, 구호 조치 상세화 등이 포함됐으며 운영 상에서는 신고, 평가, 심사, 승인, 구호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최적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乐)·상하이’ 서비스 소비 쿠폰 발급

8월 ‘러핀(乐品) 상하이’ 외식 소비 쿠폰의 신청 및 추첨은 이미 마무리됐으며, 해당 쿠폰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러잉(乐影) 상하이’ 영화 소비 쿠폰은 일반형(普惠类), 특별 상영류(特色展映类), 문화·엔터테인먼트 연동형(文娱联动类) 세 종류로 1일부터 배포가 시작된다. 해당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오옌(猫眼), 타오퍄오퍄오(淘票票) 플랫폼에서 선착순으로 수령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러동(乐动) 상하이’ 스포츠 소비 쿠폰 가운데 피트니스용 소비 쿠폰도 1일부터 배포된다. 매일 8시, 12시, 오후 6시 위챗, 알리페이, 윈산푸(云闪付), 수이선반(随申办) 등에서 수령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러요우(乐游) 상하이’ 여행 소비 쿠폰은 8월 중순 배포될 예정이다. 매주 금, 토, 일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당일 24시까지 배포되며 유니온페이 윈산푸, 알리페이, 위챗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수령할 수 있다. 쿠폰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마감되며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정부 데이터 공유,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
<정무 데이터 공유 조례> 시행

정무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질서 있는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의 디지털 행정 역량과 정부 서비스 효율을 높이며 디지털 정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정무 데이터 공유 조례’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정부 각 부처 및 법률, 법규의 권한을 받은 공공사무 관리 조직 간 정무 데이터 공유 및 관련 안전, 감독, 관리 등 업무에 적용된다.
‘조례’는 정무 데이터에 통일된 목록 관리가 시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를 통해 정무 데이터를 취득한 정부 부처는 해당 데이터의 사용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되며 기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유로 취득한 정무 데이터가 직무 이행 수요를 만족하는 경우, 정부 부처는 해당 데이터를 중복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수집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밖에 ‘조례’는 데이터 품질 및 오류 관리,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귀금속·보석 업계 자금세탁 방지 강화
<귀금속 및 보석 종사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리 방법> 시행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을 예방하고 관련 범죄를 억제하며 귀금속 및 보석 종사 기관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예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관리 방법’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 기관은 위안화 10만 위안(1950만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외화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 기관은 ▲고객의 단일 거래 또는 하루 누적 거래액이 10만 위안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외화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과 그 거래가 자금 세탁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확보한 고객의 신원 정보에 진실성, 유효성, 완전성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거래 전 또는 거래 완료 전까지 해당 고객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화장품 안전 리스크 관리 강화
<화장품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방법> 시행

화장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 ‘관리 방법’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총 6장 33조로 총칙, 계획 제정, 샘플링 및 검사·검측, 문제 단서 이관 및 조사, 모니터링 결과 평가 및 응용, 부칙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의 잠재적 품질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화장품 기준 제정, 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 감독관리부처는 이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감독 관리 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법’은 화장품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특히 어린이 등 중점 집단에 건강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치약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작업도 이번 ‘방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 침대’ 국가 기준 첫 도입

‘스마트 침대’ 국가 기준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승인을 거쳐 8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된다. 스마트 침대는 디지털 기술을 빌려 침대 형태의 변화, 기능 조작을 실현한 제품으로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의료 보건,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가구 제품의 스마트화, 노령화 발전 추세에 따라 처음으로 스마트 침대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스마트 침대의 외관 구조, 난연 성능, 유해 물질 제한, 기계 안전, 전기 안전 등 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 잠금 장치, 작동 속도, 전원 차단 등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비롯해 정보화, 인터렉티브 제어 등 구체적 사항도 규정한다. 이 밖에 제품 접근 구역의 가장자리는 반드시 라운딩 또는 모서리 깎기 처리를 하도록 명시하여 특수 사용층에 대한 편의를 높였다.
리튬 배터리·전동차 안전 기준 강화
<전력 저장 시스템용 리튬 이차전지 및 배터리팩 안전 요구사항> 등 국가 강제 기준 시행

중국 산업정보화가 관리하는 <전력 저장 시스템용 리튬 이차전지 및 배터리팩 안전 요구사항>, <전동 호버보드, 킥보드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팩 안전 기술 규범>, <전동 호버보드 안전 기술 규범>과 국가 에너지국이 관리하는 <전동 자동차 전원 공급 장치 안전 요구사항>, <전동 자동차 유선 충전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등 강제성 국가 기준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성분 분석 기준 강화
<건강식품 중 판토텐산 측정 규정> 등 건강식품 국가 기준 시행

전국 특수 식품 표준화 기술 위원회(TC466)가 건강식품 국가 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은 ‘건강식품 중 판토텐산(비타민 B5) 측정 규정>, <건강식품 중 미오이노시톨 측정 규정>, <건강식품 중 티아민, 리보플라빈, 피리독살, 니아신, 니코틴아마이드, 카페인 측정 규정> 등을 포함한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