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배달 플랫폼 ‘饿了么(어러머)’가 배달원의 배송 지연 시 부과하던 벌금을 폐지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14일 계면신문(界面新闻)은 어러머 공식 위챗 계정 ‘도시 기사(骑士)’ 채널을 인용해 “난통, 창저우, 제양(揭阳), 징더전 등 여러 도시에서 시간 초과 배송 벌금 폐지를 시범 운영 중이며, 10월 중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러머는 기존의 시간 초과 배송 시 부과하던 벌금 대신, ‘서비스 점수’를 차감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를 통해 “많이 일하고 잘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0일, 어러머는 ‘2025년도 플랫폼 알고리즘 및 노동 규칙 협약’을 정식 체결했다. 이 협약은 2025년 말까지 전국 배달원에게 연금 및 의료보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중국 내 첫 플랫폼과 노동자간의 공식 협약이다. 대상자는 전국 400만 명이 넘는 배달원들이다. 협약에 따르면 배달원의 시간당 임금은 반드시 지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서비스 대행업체는 급여를 제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배차 알고리즘에는 교통 통제, 기상 경보 등 안전 요소의 가중치를 높이고, 실시간 신호등 인식 기능을 내비게이션에 포함시켜 사고 위험과 초과 배송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2025년 말까지 전국 단위로 라이더 사회보험(연금·의료보험) 전면 확대가 명시됐다. 이는 중국 배달업계 최초의 복지 제도 전국화로 평가된다.
경쟁사인 메이퇀(美团)도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올해 9월 기준 메이퇀은 이미 30여 개 도시에서 ‘초과 배송 무벌금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메이퇀은 벌금 대신 점수제·교육 프로그램 기반의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초과 배송이 반복될 경우, 벌금 대신 온라인 교육 이수 또는 서비스 점수 차감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