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구(旧) 국가표준(国标) 전기자전거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막차’를 잡기 위해 서둘러 구 전기자전거를 사들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민만보(新民晚报)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GB17761-2024 최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관련 3C 인증서도 폐지된다. 지난 9월 국가표준 신규정 출범 이후 구 전기자전거 재고 소진을 위해 주어졌던 3개월의 과도기가 종료되는 것이다.
구 국가표준 전기자전거를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11월 30일 전까지 번호판 등록을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이때, 최고 속도 15km, 개조 금지 등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새 국가표준 전기자전거 출시를 앞두고 구 전기자전거는 뜻밖에 ‘품절 대란’을 맞이했다. 실제 도로 앞까지 수십 대의 전기자전거가 줄지어 있던 자전거 판매 매장은 최근 재고 소수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 매장 사장은 “구 전기자전거 모델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구 전기자전거 가격을 200위안(4만원) 인상해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전기자전거의 품절 대란은 ‘속도 제한 해제’가 주 배경으로 지목된다. 신 국가표준 전기자전거는 더욱 강화된 안전 기술 조건으로 배터리, 컨트롤러, 속도 제한기 등에 3중 ‘개조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신 전기자전거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구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해제는 매장에서 바로 조작할 수 있다. 실제 최근 3000여 위안(약 60만원)을 주고 구 전기자전거를 구매한 왕 씨는 전기자전거 구매 직후 직원이 속도 제한 기능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왕 씨의 전기자전거 계기판에는 시속 25km로 표지되지만, 실제 주행 속도는 50km까지 가능해졌다.
판매가 전면 중단되기 전 서둘러 자전거 매장을 찾은 고객 중 다수는 속도 제한 해제 문제를 언급하며 “신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부터 신 국제표준 전기자전거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신 전기자전거는 화재 예방, 난연 소재 비율이 기존 7%에서 5.5%로 감소하며 연소 시간은 4분 22시간으로 연장된다. 또, 위치추적 장치 의무 설치로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국가표준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술 기준과 사양으로 전기자전거 가격은 500~1000위안(10만~20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