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중국에서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의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9일 신안만보(新安晚报)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와 혈압계의 생산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17년 서명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 약속에 따른 조치다. 미나마타 협약은 맹독성 유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는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을 세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수은이 포함된 의료 장비의 점진적 퇴출 및 회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은의 환경적 유해성에도 중국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측정 정확도로 일반 가정과 ICU 병동에서 높은 수요가 존재해 왔다. 실제 전자 상거래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3~5위안(600~1000원)의 유리 수은 체온계는 여전히 많은 가정의 첫 번째 선택지로 꼽히고 있다.
한 의료기기 유통업자는 “팬데믹 시기 수은 체온계의 하루 평균 판매량은 1만 개를 웃돌았고 지금도 재고가 톤 단위로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수 중국 누리꾼은 “전자 체온계는 가격은 비싼데 오차가 존재하고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아 정확도가 떨어진다”, “관리만 잘하면 수은 체온계만큼 정확한 제품이 없는데”, “수은 체온계를 미리 많이 사둬야겠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기기 박물관 관장은 “지난 1866년 독일 의사가 수은 체온계를 발명한 이후 2025년 말 중국 생산라인이 영구 중단되기까지 160년 의료사의 한 페이지가 끝이 났다”며 “이는 단순히 유리관 하나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넘어 손을 흔들며 체온을 재던 시대의 추억과 작별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한 수은 체온계 및 혈압계는 그 효력이 2025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된다. 현재 관련 당국의 심사 단계에 있는 수은 체온계 및 혈압계는 당초 기준에 따라 심사·승인이 진행되나, 등록 이후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로 일괄 조정된다.
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