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그동안 금지해온 입장권 환불을 내년부터 조건부로 허용한다.
10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상하이디즈니랜드가 내년 1월 12일부터 디즈니랜드 입장권에 ‘단계별 환불 기준’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무조건 불가로 여겨진 기존 정책을 전면 조정한 셈이다.
현재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입장권은 양도, 취소, 환불이 모두 금지돼 있다. 비가 오든, 아이가 아프든, 스케쥴이 바뀌든 모든 상황에서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공식 채널에서 구매한 정가 기준의 1일권, 2일권과 디즈니 먀오유(妙游) 1일 패키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티켓의 변경이나 환불에 대한 전제 조건은 디즈니가 발행한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구매 이후 날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방문일 7일 전 23시 59분까지 신청하면 전액 환불, 방문 6일전 0시부터 방문 1일전 23시 59분까지는 1장당 하루 80위안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된다. 방문 당일 0시 이후에는 환불 불가, 2일권의 환불 기준은 구매 당시 선택한 ‘첫 방문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방문일이 2026년 1월 20일인 경우 1월 13일 23시 59분 이전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20일 0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고, 1월 1일 0시부터 19일 23시 59분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티켓 1장당 하루 80위안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불만이 누적돼온 상황에서 뒤늦은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원래부터 환불이 정상이다. 그동안이 비정상적”, “한 번 가보면 다시는 안 간다. 비싸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들어가서 안에서 고가 음식만 사 먹어야 한다.”, “아직도 ‘갑질’ 같지만 이전보다는 좀 낫네”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환불 수수료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 취소된 표가 당일 다시 팔렸다면 수수료는 돌려줘라”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