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폭행 혐의로 공안기관에 구류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야 구속 여부가 결정되나요?
공안기관에서 원칙적으로 37일까지 형사구류가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보면 공안기관은 혐의자를 형사구류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문하여야 하며 형사구류 후 3일 이내에 검찰원에 구속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특수상황에 대하여 형사구류 기간을 1일~4일 더 연장할 수 있고, 도피 중의 범죄행위, 상습적 범죄행위, 집단 범죄행위의 중대 혐의자에 대한 구속비준 신청기간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공안기관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사건에 대하여 30일을 기준으로 수사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에서 기초적인 수사를 거친 후 검찰원에 구속비준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원은 7일 이내에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7일(30일+7일)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사건은 공안기관에서의 구속수사 및 검찰원의 기소심사를 거쳐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며 이러한 경우 구속기간은 별도로 계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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