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데, 중국에서도 외국인이 그러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요?
예,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의무가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여 주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사법해석 제37조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피고인으로 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만 실무상 외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잘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형에 처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지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도 현지 사법국의 등록에 따라 임의로 지정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능력 및 경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허락된다면 가급적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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