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김씨의 아들은 북경 소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옆방 룸메이트의 컴퓨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현재 경찰서 간수소(看守所)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는 아들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96조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국에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개입될 수 있는 시간단계는 수사단계(공안, 검찰원), 기소단계(검찰원), 재판단계(법원)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데, 중국은 수사단계에 범죄혐의자의 친구, 친척들의 면회를 대부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받은 변호사만이 관련 위탁증서와 변호사 자격증명 등 문서를 소지하고 범죄혐의자를 면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신문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후 곧바로 위탁을 하면 법률자문, 탄원서 제출, 고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취보후심(取保候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일 경우 가급적 일찍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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