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소재한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는 회사급여제도에 불만을 품고 중국측 회사직원들을 조직하여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 대하여 엄하게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집회를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는지요?
중국은 집회행진시위법(集会游行示威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회, 시위, 행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집회, 시위, 행진을 하는 경우만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집회, 시위, 행진을 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조직자가 있어야 하며 예정일 5일 전에 관할 현 급, 시 급 공안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본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위의 책임자에게 통지하여 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청진행시간을 5일 늦출 수 있습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신청한 진행일자 2일전에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서면으로 조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집회, 시위, 행진을 하려고 할 경우에도 본법이 적용되며, 만약 이러한 신청을 거치지 않고 집회를 가질 경우 책임자 또는 조직자는 15일 이하의 구류(拘留) 또는 기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법에서는 “외국인은 중국에서 중국 국민이 진행하는 집회, 시위, 행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 행진에 참가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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