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중국에서 가공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회계 직원이 24만 위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이 직원을 어떻게 형사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측에서 이 직원을 공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직원은 중국 형법상 직무침점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271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종사자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고(占为已有), 액수가 비교적 큰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액수가 거대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각 지역에 따라 직무침점죄가 성립되는 금액이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본 사례와 같이 24만 위안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