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애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2년 후에도 초등학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아파트의 일반적인 판매광고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이 부동산 개발구획 내의 건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건물가격의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이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합니다(주택매매계약 관련 분쟁사건에 있어 법률적용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审理商品房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3조 제1문).
따라서 구체적인 분양광고를 통해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그 광고사항은 계약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택판매광고에 명시한 사항은 반드시 주택분양계약서에 약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주택판매관리판법 재15조).
따라서 관련 설명과 약정이 주택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계약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동 해석 제3조 제2문).
그 결과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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