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경제보상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중재기관의 재결서를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경제보상금, 노동보수, 산재의료비 혹은 배상금이 해당 소재지 월 최저임금의 12개월치 액수보다 적은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재결서는 최종적이며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일재종국 : 一裁終局).
또한 근로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국가의 노동 기준집행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도 소송가액이 월최저임금의 12개월치 액수보다 적은 경우 일재종국이 적용됩니다.
단,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종국적인 법률효과를 갖는 그 재결서에 법률적용의 문제, 관할권의 문제, 법정절차의 위반, 증거자료의 위조사실 등이 있을 경우,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47조, 제49조).
따라서 경제보상금 등이 소재지 최저임금 12개월분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