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에 노동계약기간을 4년(2008년 7월)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4년분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나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고정계약기간 만료시 회사 측에서 근로자와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4년분 모두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계약법 부칙에 따라 고정기간 만료시 경제보상금은 법 시행 (2008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008년 근무 8개월분만 경제보상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개월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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