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근무조건이 더 좋은 요식업체로 이직하여 약 1년여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요식업체 근무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만든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였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취업증(外国人就业证)’을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근로관계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의 A씨와 같이 외국인 취업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닌 이상,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적법한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불법근무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 결과 A씨와 요식업체 간의 근로관계는 노동계약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관계가 아닌 일반 민사법규의 적용을 받는 노무관계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회사로부터 해임당하더라도 노동계약법에 근거한 경제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규에 따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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