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저희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영환경 악화로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져 저희 회사에서는 우선 수습기간 중에 있던 A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많은 기업들이 수습기간 내에 있는 직원은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계약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는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해고는 위법한 것이며 그 결과 경제보상금 지급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수습기간 중 고용조건에 미부합함을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① 고용조건의 작성 및 노동자와 약정서 체결,
② 고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입증자료 확보,
③ 노동자 본인에 대한 노동계약 해제통지서 송달 및 해고이유 설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해고로 경제보상금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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