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의 구매 및 운영에 있어 국산차와 신에너지차(전기차 등)의 사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19일 계면신문(界面新闻)에 따르면 최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개정된 ‘당정 기관의 절약 실천과 낭비 반대 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전국 각 지역 및 부처에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
조례 제29조는 공무용 차량에 대해 정부가 집중 구매를 시행하고, 차량은 국산차를 선택하되 신에너지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차량은 반드시 정해진 사용 연한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직위 승진이나 인사 이동 등의 사유로 조기 교체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보험, 정비, 연료 보급 등 차량 운영 관련 항목도 정부가 일괄 구매하여 비용 절감하도록 했다.
각급 기관은 그동안 신에너지 공무 차량 도입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왔다. 2023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슝안신구에서 열린 ‘신에너지차 보급 현장회 및 전국 공무용 차량 관리 좌담회’에서 각 지역 차량 관리 부서에 신에너지차 정책의 철저한 이행, 업계 관련 부처와의 협력 강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급 방안 마련 등이 강조됐다.
재정부는 2024년 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유 자산 관리를 강화하는 통지를 통해 공무 차량 보유 대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준 내에서 신에너지차 도입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정부 판공청은 ‘신에너지차 정부 구매 비율 명확화 관련 통지’를 통해, 각 예산 주관 부처는 소속 기관을 포함해 연도별 신에너지차 구매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면 연간 차량 구매 총량의 30% 이상을 신에너지차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행 경로가 고정돼 있고 도심 운행 비중이 높은 기밀 통신용 차량 등은 100% 신에너지차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량 임대 시에도 신에너지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시행책이 이어지고 있다. ‘광둥성 성급 당정 기관 공무 차량 관리 임시 조례’와 ‘성 소속 사업단위 공무 차량 관리 임시 조례’에서 성급 당정기관과 소속 기관은 공무 차량을 국산차로 우선 구매하고, 신에너지차 도입을 선도할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 차량으로 도입하는 신에너지차의 가격 상한은 18만 위안(약 3493만 원)으로 설정됐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가격이나 배기량은 유사한 내연기관 차량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원문
https://www.jiemian.com/article/12792601.html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