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1일~9월 12일 입국 시 신청 가능
입국 후 ‘이의신청’ 필요…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자동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국 후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재외국민도 입국 사실과 주민등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9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Q1. 재외국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단,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한국에 입국 체류한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유지 또는 재등록 완료된 경우여야 한다.
Q2.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 7월 21일~9월 12일
•국민신문고(epeople.go.kr) 접속 → 이의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필요서류: 여권 사본(입국 도장 포함), 항공권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Q3. 가족 중 외국인이 있다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Q4. 미성년자도 소비쿠폰 신청할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Q5. 소비쿠폰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 15만원,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40만원씩 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 인구감소 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인데, 직장 가입자는 연봉 7700만원에 납입 건강보험료 월 27만원 정도가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Q6. 소비쿠폰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Q7.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나요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특별·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타 지역상품권·할인제와 중복 결제가 되지 않는다.
Q8. 소비쿠폰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농촌 면 지역 하나로마트 125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했다.
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카드 결제 시 단말기에 안내 문구가 뜬다.
Q9.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다. 미사용 잔액은 환수된다. 잔액은 2차 지급과 별도이며, 이월되지 않고 사용 기한(11월 30일)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Q10. 소비쿠폰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쿠폰 잔액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앱 알림 또는 문자,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 앱·카드 잔액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쿠폰을 분실하거나 선불카드를 도난당하면 즉시 해당 카드사 콜센터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잔액 보호 조치 후 재발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Q11. 2차 지급은 언제인가요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병행 적용한다. 구체적 기준은 9월 중에 발표된다.
[재외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방법]

[재외국민 유의 사항]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소비쿠폰 신청 첫 주(7.21~7.26)는 요일제로 운영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재등록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입국하지 않으면 쿠폰 수령이 불가하다.
고수미 기자

[출처=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