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감안, 수수료 조정
주중 한국 대사관과 각 지역 영사관이 내년부터 영사 업무 수수료를 소폭 인하한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락세 지속을 감안해 영사 업무(여권, 공증, 사증 등) 인민폐 수수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소폭 인하키로 했다고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사관은 영사 업무 수수료는 미 달러화로 책정되어 있어 중국과 같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공관에서는 환율을 감안해 현지화 표시 수수료에 대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모 여행사 관계자는 사증 업무 수수료에 대한 인하 조정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하락세 지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밝혔다.
수수료환율 조정 (단위: 元)
한국인 민원업무 수수료 | 기존 | 조정후 |
복수전자여권 (5년초과 10년이내) | 385 | 356 |
복수전자여권 (5년 – 만8세이상) | 329 | 304 |
복수전자여권 (5년 – 만8세미만) | 245 | 227 |
복수전자여권 (5년미만)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 105 | 97 |
단수전자여권 (1년이내) | 140 | 129 |
단수사진부착식여권 (1년이내) | 105 | 97 |
여행증명서(사진부착식, 1회 사용) | 49 | 45 |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 175 | 162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 175 | 162 |
기재사항변경 (사증란 추가 등) | 35 | 32 |
영사확인 (인감위임장 등) | 28 | 26 |
사서인증 (번역문, 인감신고서 등) | 28 | 26 |
일반위임장 | 14 | 13 |
재외국민등록등본 | 4 | 3 |
사증업무수수료 | 기존 | 조정후 |
단체관광 | 70 | 65 |
단기비자(90일 이하) | 210 | 195 |
장기비자(90일 이상) | 350 | 325 |
복수비자 | 560 | 520 |
재입국허가연장 | 140 | 130 |
American | 315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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