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에서 한 남성이 직장 동료의 업무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진실의 물약(진정제 계열 약물)’을 음료에 몰래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3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상하이시 징안구 인민법원은 동료의 음료에 반복적으로 약물을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된 리모(李某) 씨에 대해 징역 3년 3개월과 벌금 1만 위안(약 19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강소신문(江苏新闻)은 전했다.
사건은 리 씨가 출장 중 우연히 ‘진실의 물약’을 소개 받으면서 시작됐다. 지인은 이 약에 대해 “몇 방울만 마셔도 상대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게 된다”고 말했고, 리 씨는 강한 호기심에 실제로 실험해보고자 마음먹었다.
그는 직장 동료 샤오왕(小王)을 대상으로 삼았다. 식사 자리에서 리 씨는 샤오왕의 컵에 몰래 ‘진실의 물약’을 떨어뜨린 뒤 국화차를 부어 마시게 했다.
이후 샤오왕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의식 혼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체내에서 클로나제팜(Clonazepam), 치페르헤딘(Cyproheptadine) 등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리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샤오왕은 이전에도 리 씨와 두 차례 식사 후 유사한 증상을 겪어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단순한 건강 문제로 오해했다.
하지만 세 번째로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리 씨에 대해 의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리 씨는 세 차례 모두 자신이 음료에 약물을 넣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법원은 리 씨가 사용한 ‘진실의 물약’의 실체가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강한 약물이며, 그 중 클로나제팜은 중국 법상 ‘2급 관리 정신약물’로 지정된 마약성 물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은 타인을 속여 약물 복용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 이상을 겪었으며, 범행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타인을 기망해 약물을 투여하게 한 중대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신종 마약류의 은밀성과 위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실제로 이들 약물은 음료, 사탕, 쿠키, 심지어는 ‘특제’란 글자가 적힌 보통 제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며, 냄새나 맛, 외관 모두 일반 음식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마약은 우표나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져 피부 접촉만으로도 환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업무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런 짓까지 벌이냐”면서 리 씨의 범행을 질타했다.
신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