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신화사(新华社)에서는 4월부터 달라지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알고리즘으로 가격 설정 행위 금지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위 규칙’이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칙은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사업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 제9조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결제 의사, 지불 능력, 소비 성향, 소비 습관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을 활용해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일 거래 조건에서도 서로 다른 가격이나 요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미성년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인정 기준 명확
‘미성년 이용자 수가 많고 미성년자 집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인정 방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미성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할 경우, 등록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 ‘미성년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이 미성년자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미성년 등록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미성년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 기준에 포함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반품, 세관 간 반품 허용
해관총서에 따르면4월 1일부터 전국 세관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상품의 ‘세관 간 반품’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반품된 상품을 기존처럼 최초 수출 세관으로 되돌릴 필요 없이, 전국 어느 세관을 선택해도 다시 들여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세관 감독 코드 ‘9610’에 해당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 상품이다.
신에너지차, 차량과 배터리 일체 폐기
‘신에너지차 폐배터리 회수 및 종합 이용 관리 잠정 방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방법은 ‘차량-배터리 일체 폐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즉, 신에너지차를 폐차할 때는 반드시 동력 배터리를 함께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배터리를 개인이나 기관이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해 전기자전거 등, 법률·행정 규정 및 강제 기준에서 사용을 금지한 분야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신용 회복 절차 제도 정비
‘신용 회복 관리 방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방법에 따르면 ‘신용중국’ 사이트에서 신용 주체가 직접 제출한 중대한 신용 불량자 명단, 행정 처벌, 이상 명단 등 신용 회복 관련 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신용불량을 판단한 기관이 회복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해당 신청은 신용 불량 정보를 판정한 업종 주관 부서나 지방 관련 기관·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신용중국’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신용 회복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