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금까지 잘 쳐다보지도 않았던 크리켓을 국가적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4일 보도했다.
헤럴드는 이날 베이징발 특파원을 기사를 통해 중국이 자신들과 관련이 거의 없었던 크리켓을 국가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크리켓을 통해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이 크리켓을 시작한 이유 중에는 크리켓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라는 점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주요 라이벌인 인도가 두각을 나타내는 스포츠라는 점을 들 수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이 크리켓을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크리켓 협회의 샤리아 칸 홍보이사는 중국이 크리켓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하다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경기이고 라이벌 인도가 크리켓을 잘 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칸 이사는 “중국이 크리켓을 통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인구 2천만인 스리랑카가 크리켓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달 들어 체육교사와 야구, 소프트볼, 탁구 코치 등 30여명의 체육계 인사들을 훈련시켜 중국 최초의 크리켓 심판과 코치로 임명한 뒤 각급 학교와 대학으로 보내 크리켓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
크리켓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최소한 720개 크리켓 팀을 만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크리켓을 하는 어린 학생들이 중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쳐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 크리켓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활동 무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문은 중국이 세운 가장 큰 당면 목표는 오는 2019년 크리켓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세계 경제무대에 새로운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인도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크리켓 협회는 중국에는 현재 외국인들을 포함해 크리켓을 하는 사람이 고작 1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국가의 자존심이 걸리고 정치적 문제가 됐을 때 중국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년 전 국제 크리켓 협회에 가입하고 스리랑카 국가대표 출신 루메쉬 라트나야케를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로 영입하면서 크리켓을 처음으로 시작해 지난해 9월에는 호주 크리켓 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베이징에서 6개월간 훈련캠프를 운영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선고 공고는 원천 무효입니다.
재중국한국인회 회원님들, 대의원님들… 교민님들!! 혼선이나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규정 위반 : 선관위원 6명이 참석하여 의결을 하였음.
선거관리규정 제6조(의결) 1항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전원의 출석(현 선관위원은 총 8명임)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메일로 대의원들에게 발송을 한것이 아니고, 개인 메일로 발송하였음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재중국한국인회에서 공식 발표를 할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위반 사항
선거인 명부 변경
1. 8월 30일 2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 323명을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2. 9월 6일 후보자에게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9월 10일 선거인단(7명, 북경한국인회)을 변경하여, 후보들에게 변경사유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4. 선관위의 직무유기 : 선거관리규정 제4조(직무) 1항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 공고일 5일전 완료)
선관위의 직무유기 및 선거인단 우롱
선거관리규정 제8조(기간, 공고)
– 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까지는 회장 선거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지 등을 통하여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 4항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선거인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선거 공고해야 한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설사 정상적이었다고 가정을 하더래도
9월 22일이 투표일이면 최소한 9월 3일에는 투표일을 통보하여야 함. (선거인도 각자의 일정이 있는데..)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는 팩스나 이메일 주소가 없는 선거인이 많은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선거인에게 통보를 한다는 것인지?
선거인을 우롱하는 상황.
지금 명의를 도용한 공문 등 괴문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저널 기자님은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으로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팩트로 기사를 수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재중국한국인회 대의원이나 회원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