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크리켓을 시작한 이유>”에 대한 0개의 댓글

  1.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선고 공고는 원천 무효입니다.

    재중국한국인회 회원님들, 대의원님들… 교민님들!! 혼선이나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규정 위반 : 선관위원 6명이 참석하여 의결을 하였음.
    선거관리규정 제6조(의결) 1항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전원의 출석(현 선관위원은 총 8명임)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식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메일로 대의원들에게 발송을 한것이 아니고, 개인 메일로 발송하였음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재중국한국인회에서 공식 발표를 할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위반 사항

    선거인 명부 변경
    1. 8월 30일 2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 323명을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2. 9월 6일 후보자에게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9월 10일 선거인단(7명, 북경한국인회)을 변경하여, 후보들에게 변경사유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4. 선관위의 직무유기 : 선거관리규정 제4조(직무) 1항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 공고일 5일전 완료)

    선관위의 직무유기 및 선거인단 우롱
    선거관리규정 제8조(기간, 공고)
    – 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까지는 회장 선거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지 등을 통하여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 4항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선거인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선거 공고해야 한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설사 정상적이었다고 가정을 하더래도
    9월 22일이 투표일이면 최소한 9월 3일에는 투표일을 통보하여야 함. (선거인도 각자의 일정이 있는데..)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는 팩스나 이메일 주소가 없는 선거인이 많은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선거인에게 통보를 한다는 것인지?
    선거인을 우롱하는 상황.

    지금 명의를 도용한 공문 등 괴문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저널 기자님은 재중국한국인회 사무국으로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팩트로 기사를 수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재중국한국인회 대의원이나 회원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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