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의 학교 내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12일 교육부가 《초·중등 인공지능 기초 교육 가이드라인(2025년판)》과 《초·중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2025년판)》(이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를 그대로 과제나 시험 답안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활용 가이드라인’은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돕는 동시에, 학생들의 과도한 기술 의존과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학습 지원의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은 결코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기초교육교수 지도위원회 관계자는 “학년별로 AI 기술을 차등 적용하는 원칙을 세웠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초등학생은 교사 및 학부모의 지도하에 제한된 방식으로 AI 도구를 활용하며, 학생의 지식 축적과 사고 형성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내에서 효과적으로 인간과 기계의 조화로운 수업을 수행한다.
중학생은 AI 생성 내용의 논리적 분석을 중심으로, 생성 결과를 교차 검증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고등학생은 기술 원리를 학습하고, 생성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까지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탐구 학습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규제, 수업 내 지도, 역할 분담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학생이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과제나 시험 답안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창의적인 작업에 AI를 남용하는 것 또한 제한한다.
또한 교사의 역할 강화도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AI가 생성한 글의 논리적 결함, 가치 편향, 문화적 오차 등을 분석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이 AI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판단력과 정보 분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반영됐다. ‘활용 가이드라인’은 AI 사용 시 학생의 시험 문제, 신원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각 학교는 AI 도구에 대해 ‘허용 목록(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도구만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데이터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생성형 AI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사용, 전송 등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술업체의 법규 준수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신하영 기자
